•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
    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( 약칭: 재난안전법 )

      • 제22조(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“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8. 6., 2017. 1. 17.>
    •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(2020~2024) (Link 이동 시 파일 다운로드 가능)

    • 제3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(2015~2019) (Link 이동 시 파일 다운로드 가능)

    •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(2010-2014) (Link 이동 시 파일 다운로드 가능)

    • 제1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(2005-2009) (Link 이동 시 파일 다운로드 가능)

    • 국가기록원 분야별 주제 검색 <재난 방재> (Link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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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• 재난방재>국가재난관리>국가안전관리체계 (Link)
      • 재난방재>국가재난관리>재난관리대책>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(Link)
    • 참고자료: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[분권레터]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개선방안